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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공통민원]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산모 주민등록지 관할구 보건소)
인터넷URL https://www.e-health.go.kr/
소요시간 접수일로부터 30일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보건소) – 심사 - 결정통지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질병코드 포함, 원본대조필 사본가능)
- 입퇴원진료확인서(입원횟수별로 제출, 의사진단서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포함된 경우 생략 가능)
-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입원횟수별로 제출)
- (등본상 출생확인 불가 시)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가구원이 분리된 경우)
- 산모 명의 통장 사본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 19종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 받고 입원치료 받은 고위험 임산부
관련서식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양막의 조기파열, 중증 임신중독증, 분만관련 출혈,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임신당뇨,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범위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1인 지원한도 300만원)
- 제외항목 : 병실입원료, 식대,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 질환별 지원기간, 질병코드 확인 필요(보건소 홈페이지 확인 또는 유선문의)

최종수정일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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