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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공통민원]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구 보건소, 관할동 주민센터), 복지로사이트
인터넷URL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VouView4.do
소요시간 최대 14일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 결정통지서발급(문자대체) - 국민행복bc카드발급 - 카드로 기저귀, 조제분유 결제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영아의 출생신고 후 신청 가능)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휴직증명서(1개월 이상 휴직시)
: 휴직기간, 유급·무급 명시, 유급휴직인 경우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 부부가 별도의 등본이나 건강보험증에 분리되어 있을 경우
: 본인, 배우자 등본 각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본인, 배우자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각 1부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추가 제출
- 조제분유 지원 신청자의 경우 : 산모의 질병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자 제출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등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1.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명이상) 및 장애인 가구 2.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등
관련서식
-출생일로부터 만24개월 전날까지 신청 가능, 국민행복카드로 해당 포인트 지급
-지원 내용 : 기저귀 월 90천원, 조제분유 월 110천원 지원

최종수정일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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