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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난임부부 지원사업 [공통민원]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여성 주소지 관할구 보건소)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인터넷URL https://www.gov.kr/portal/main
소요시간 ◯ 시술결정 통지서 : 즉시 발급 ◯ 의료비지급 : 30일 이내
처리절차 신청서접수 - 서류심사 - 결정통지서 발급 - 시술 - 시술비 청구(병원) - 시술비 지급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 1부(최초 신청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부부가 별도의 등본으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부가 건강보험 분리되어 있을 경우 각 1부씩)

※ 1개월 이상 휴직 시
-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급·무급 명시) 1부, 전월 급여명세서 1부
- 전월 급여액에 본인부담률(3.495%)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자격 결정

※사실혼 부부의 경우
-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당사자 시술동의서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지 거주자
관련서식
"◯ 서류구비 조건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정부지정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
2) 등본,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3) 맞벌이 부부일 경우 각각의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4)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추가 제출

◯ 시술비 지원 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1회 최대 지원금 :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범위 내에서 지급
(비급여)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최대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그 외 비급여는 지원 불가

최종수정일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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