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마약류 취급자(허가,지정) 신청 [인허가]
- 덕양구보건소 031-8075-4668 / 일산동구보건소 031-8075-4099 / 일산서구보건소 031-8075-4167
- ☎ 덕양구보건소 031-8075-4668 / 일산동구보건소 031-8075-4099 / 일산서구보건소 031-8075-4167 조회수: 708
신청방법 | 방문(소재지 관할 보건소) |
---|---|
소요시간 | 허가 :25일, 지정 : 2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
구비서류 | -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의 경우)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약사 면허증 사본 - (마약류관리자 지정이 경우) 약사 면허증 사본 - 신분증 지참 |
수수료 | - 허가 : 35,000원
- 지정 : 14,000원 |
신청자격 |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사 |
관련서식 | |
- 마약류취급자 허가 또는 지정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 |
최종수정일 : 2023-12-06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