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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마약류 취급자(허가,지정) 신청 [인허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소재지 관할 보건소)
소요시간 허가 :25일, 지정 : 2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구비서류 -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의 경우)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약사 면허증 사본
- (마약류관리자 지정이 경우)
약사 면허증 사본
- 신분증 지참
수수료 - 허가 : 35,000원
- 지정 : 14,000원
신청자격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사
관련서식
- 마약류취급자 허가 또는 지정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

최종수정일 : 2023-12-06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