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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마약류 취급자(허가,지정)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인허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소재지 관할 보건소)
소요시간 허가 5일, 지정 1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구비서류 - 신청서
- 허가증 또는 지정서 원본
-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분증 지참
수수료 - 마약류 도매업자 변경허가 15,000원
- 마약류 관리자 변경지정 14,000원
신청자격 허가 또는 지정 받은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사
관련서식
"- 마약류취급자 허가 또는 지정신청 사항을 변경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최종수정일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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