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환자닫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격리치료

민원 편람·서식

방사선 관계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신고 [인허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소재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소요시간 3일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구비서류 - [별지 제6호서식] 방사선관계종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신고서
-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
관련서식
- 방사선관계종사자 변경 또는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해임, 겸임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및 제10조제2항

최종수정일 : 2023-12-06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