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안마(원)시술소 변경사항 신고 [인허가]
- 덕양구보건소 031)8075-4023 일산동구보건소 031)8075-4098 일산서구보건소 031)8075-4166~8, 4222~3
- ☎ 덕양구보건소 031)8075-4023 일산동구보건소 031)8075-4098 일산서구보건소 031)8075-4166~8, 4222~3 조회수: 681
신청방법 | 방문(소재지 관할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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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5일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
구비서류 | - 신고서
- 개설신고증 원본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설자변경 : 자격증 사본, 양도양수서, 안마시술소에 개설에 관한 의견서 ○ 장소이전, 구조변경 : 내부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 종사안마사 변경 : 자격증사본 |
수수료 | 50,000원 |
신청자격 | 안마(원)시술소 개설자 |
관련서식 | |
- 개설된 안마시술소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 |
최종수정일 : 2023-12-08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