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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관련 신고(신규,변경,폐업) [인허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보건소)
소요시간 신규 및 변경신고 7일 / 폐업 즉시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감염병예방팀) - 신고증 교부 및 수리통보 - 완료
구비서류 (1) 소독업 신고
- 소독업 신고서
- 내부평면도, 시설 인력 및 장비 명세서
- 대표자 및 소독종사자 교육 이수증
(2) 소독업 변경신고
-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소독업 신고증원본
- 기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양수서 등)
(3) 소독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 소독업의 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
- 소독업 신고증 원본
(4) 기타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 도장
-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도장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소독업을 하고자 하는 자
관련서식
* 소독업 개설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인력: 대표자 외 소독업무종사자 1인 이상
- 시설: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 창고는 환기 및 잠금설비가 있어야 함
※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며, 사무실 및 창고가 타 시설과 별도로 분리되어있어야 함
- 장비
1)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살포기 1대 이상
2)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3) 수동식분무기 3대이상
4)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대 이상
5) 보호용 의복(상,하) 5벌 이상
6)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가구

최종수정일 : 2024-02-27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