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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인허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소재지 관할 보건소)
소요시간 7일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구비서류 - [별지 제1호서식]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
- 특수의료장비 등록인력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 [별지 제2호서식]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 1부 (유방촬영용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 세금계약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
관련서식
- 특수의료장비 등록하고자 할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제3항

최종수정일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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