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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특수의료장비 등록사항 변경통보 [인허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소재지 관할 보건소)
소요시간 7일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구비서류 - [별지 제6호서식]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개설자/의료기관명칭, 용도/설치장소) 변경통보서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설치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병상수를 변경한 경우)
- 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의료기관이 개설장소를 이전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
- 변경된 공동활용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사본 각 1부(유방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
관련서식
- 특수의료장비 등록사항에 변경 될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최종수정일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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