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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 [인허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소재지 관할 보건소)
소요시간 - 폐업, 그밖의 등록사항 변경 : 즉시 - 개설 장소 변경 : 2일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구비서류 - 신고서
- 개설등록증(원본)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개설자
관련서식
-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페업 또는 등록사항이 변경 될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최종수정일 : 2023-12-08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