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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특수의료장비 양도, 폐기, 사용중지 통보 [인허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소재지 관할 보건소)
소요시간 5일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구비서류 - [별지 제7호서식] 특수의료장비 (양도,폐기,사용중지) 통보서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 양도 및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
관련서식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특수의료장비 양도, 폐기, 사용중지 통보를 하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제3항

최종수정일 : 2023-12-06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