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 [인허가]
- 덕양구보건소 031)8075-4017, 4020, 4022~4, 4668 일산동구보건소 031)8075-4096~9, 4102 일산서구보건소 031)8075-4166~8, 4222~3
- ☎ 덕양구보건소 031)8075-4017, 4020, 4022~4, 4668 일산동구보건소 031)8075-4096~9, 4102 일산서구보건소 031)8075-4166~8, 4222~3 조회수: 1277
신청방법 | 방문(소재지 관할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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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10일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
구비서류 | - 신청서
- 면허증사본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 설명서 - 의료법 36조 준수사항 체크리스트 - 개설자 노인학대 및 성범죄조회 동의서 |
수수료 | - 개설 : 40,000원
- 소재지변경 : 20,000원 |
신청자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법인 |
관련서식 | |
- 의료기관 개설 신고(의원, 치과의원, 한의원)를 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
최종수정일 : 2023-12-08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