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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격리치료

민원 편람·서식

의료기관 휴업(폐업)신고 [인허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소재지 관할 보건소)
소요시간 즉시(근무시간 내3시간)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구비서류 - 신고서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원본
- 휴·폐업시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 진료기록부 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 진료기록부 보관점검 사항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의료기관 개설자 (위임시 : 위임장, 신분증)
관련서식
- 의료기관 폐업 또는 1개월이상 휴업하려는 의료기관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최종수정일 : 2023-12-08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