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의료기관 휴업(폐업)신고 [인허가]
- 덕양구보건소 031)8075-4017, 4020, 4022~4, 4668 일산동구보건소 031)8075-4096~9, 4102 일산서구보건소 031)8075-4166~8, 4222~3
- ☎ 덕양구보건소 031)8075-4017, 4020, 4022~4, 4668 일산동구보건소 031)8075-4096~9, 4102 일산서구보건소 031)8075-4166~8, 4222~3 조회수: 1163
신청방법 | 방문(소재지 관할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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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즉시(근무시간 내3시간)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
구비서류 | - 신고서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원본 - 휴·폐업시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 진료기록부 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 진료기록부 보관점검 사항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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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의료기관 개설자 (위임시 : 위임장, 신분증) |
관련서식 | |
- 의료기관 폐업 또는 1개월이상 휴업하려는 의료기관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
최종수정일 : 2023-12-08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