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토지이동 신청(등록전환,토지분할,지목변경,토지합병) [공통민원]
-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시민봉사과
- ☎ 031)8075-5172~5173 조회수: 4426
신청방법 | 방문(관할 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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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URL | http://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3005&CappBizCD=13100000029 |
소요시간 | 등록전환 : 3일 토지분할 : 3일 지목변경 : 5일 토지합병 : 5일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정리 - 통지 |
구비서류 | 등록전환신청
- 토지이동신청서 1부 - 등록전환 측량 성과도 1부 - 등록전환 사유에 관한 증명서 분할신청 - 토지이동신청서 1부 - 분할 측량 성과도 1부 - 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 관련 허가서 사본 1부 합병신청 - 토지이동신청서 1부 지목변경신청 - 토지이동신청서 1부 -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수수료 | -등록전환 : 1,400원(1필지)
-토지분할 : 1400원(1필지) -지목변경 : 1000원(1필지) -토지합병 : 1000원(1필지) |
신청자격 | 토지 소유자, 대위 신청자, 사업시행자 |
관련서식 | |
이 민원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등록전환,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을 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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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2-08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