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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공통민원]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관할 보건소), 온라인 신청(복지로, 정부24)
인터넷URL https://www.goyang.go.kr/health/health02/health02_4/health02_4_4/health02_4_4_tab6.jsp
소요시간 2주(14일)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 결정통지서발급(문자로 대체) - 국민행복카드발급(카드 보유 시 해당 절차 제외) - 카드에 있는 바우처로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영아의 출생신고 후 신청 가능)
- 부부가 별도의 등본으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 본인, 배우자 등본 각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분리 시 각자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분리 시 각자 1부)
- 휴직의 경우
: 1개월 미만 시) 휴직 직전 월 건강보험료로 산정
1개월 이상 시)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 급여명세서 각 1부(휴직기간, 유급·무급 명시, 유급 휴직인 경우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추가 제출
- 조제분유 지원 신청자의 경우 : 산모의 질병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입양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보유 자격 관련 증명서(해당자 제출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장애인등록증 1부 등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1.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명이상) 및 장애인 가구의 만2세 미만 영아 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가구의 만2세 미만 영아(2024년 기준)
관련서식
1) 기저귀 월 90천원, 조제분유 월 110천원 지원
2) 구매가능한 유통점(온라인 ‘우체국쇼핑몰’ ‘G마켓’, ‘옥션’, 오프라인 ‘이마트’, ‘나들가게, ’롯데마트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카드사마다 이용가능한 유통점이 달라 확인 필요)




최종수정일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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