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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난임부부 지원사업 [공통민원]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
소요시간 -통지서 : 즉시 발급
처리절차 신청-접수-통지서발급-시술-시술비 청구(병원)-시술비 지원
구비서류 1. 난임 진단서(인공수정. 체외수정 각각 최초 신청시만 제출)
2. 주민등록등본(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3. 건강보험자격확인서(맞벌이의 경우 각각 제출)
4. 직전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맞벌이의 경우 각각 제출)
5. 신분증
**1개월 이상 휴직시 필요서류 :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급·무급 명시)1부, 유급휴직인 경우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1부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관련서식
◯ 시술비 지원 내용
-체외수정
· 신선배아 : 최대90~110만원/회, 9회 지원
· 동결배아 : 최대40~50만원/회, 7회 지원
-인공수정 : 최대20~30만원/회, 5회 지원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범위 내에서 지급
(비급여)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최대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그 외 비급여는 지원 불가

최종수정일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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