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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공통민원]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인터넷(복지로)
소요시간 14일
처리절차 접수-심사-결정통지서발급-바우처 지급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영아의 출생신고 후 신청 가능), 부부 및 자녀 등본 분리시 가족관계 증명서1부
- 보유 자격 관련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장애인 가구 확인을 위한 일반 장애인등록증 1부.
- 기준중위소득 80%이하가구의 경우 : 등본1부,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 보험료납부확인서(맞벌이 가구일 경우 건강보험관련서류 부부 모두 첨부)
- 조제분유 신청시 :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아동·입양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수급가구, 차상위, 한부모 가족 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가구
관련서식
-출생일로부터 만24개월 전날까지 신청 가능,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최종수정일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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