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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공통민원]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인터넷URL http://www.goyang.go.kr/health/health02/health02_4/health02_4_4/health02_4_4_tab3.jsp
소요시간 7일 이내
처리절차 신청-접수-지원
구비서류 - 신분증지참
1.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청구서 : 보건소 내소 작성
2.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중 "발달평가 결과에서 심화평가 권고"라고 명시된 통보서 : 건강검진 실시한 의료기관 발급
3.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전자문서 포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4. 진료비계산서 영수증(검사비 영수증) 1부
5.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6. 의료기관 평가결과지(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 정밀검사 실시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7. 입금 통장사본 1부
8.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해당자만: 의료급여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 발달선별검사 : K-DST)에서 심화평가권고 로 판정된 영유아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관련서식
● 지원항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포함, 발달정밀검사 관련 검사항목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치료비,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 지원금액 * 신청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가입자 및 피부양자(이하 “건강보험가입자”라한다) : 최대 20만원

● 지원기간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정검사기관
-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명지병원, 일산차병원, 연세봄정신건강의학과의원, 청아정신건강의학과의원

● 비용청구 및 지급절차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와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정밀검사 안내문“을 지참하여 정밀검사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정밀검사 선 납입 후 보건소에 청구

최종수정일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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