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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공통민원]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신청
인터넷URL http://www.goyang.go.kr/health/health02/health02_4/health02_4_4/health02_4_4_tab4.jsp
소요시간 30일 이내(예산의 상황에 따라 늦어질 수 있음)
처리절차 신청-심사-의료비 지원
구비서류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신청시
-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등본분리시 각각의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검사비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본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추가 제출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신청서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등본분리시 각각의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1.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신청
- 진단서 1부(최조 신청)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ㅇ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2. 환아등록 신청
- 진단서 1부
3. 크론병 환아 특수조제분유 신청
- 진단서 1부(최초 신청, 재발)
- 진료확인서 1부(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추가 신청 시)
4. 선천성대사이상 및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환아 특수식이 신청
- 진단서 1부(최초 신청)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시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의료비 지원 및 특수식이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관련서식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선별검사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출생 후 28일 이내 외래로 검사한 경우만 해당)
- 확진검사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70,000원 범위내 지원(급여 중 본인부담금에 한해 지원)
● 의료비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보건소 환아등록 신청 필요)에 대해 연 250,000원 범위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지원, 감상선질환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질환검사비 지원제외) 지원
※ 보건소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내 발생한 영수증만 유효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 특수조제분유: 크론병 환아, 단장증후군,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 페닐케톤뇨증

최종수정일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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