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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교부 [공통민원]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시청,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인터넷URL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08&CappBizCD=13110000047&tp_seq=
소요시간 즉시(근무시간 3시간 이내)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구비서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내국인 :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소,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거소신고 사실증명서로만 제시하는 경우에는 여권도 함께 제출

-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본인과 법정대리인(또는 한정후견인)이 함께 방문 신청 (별지1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 작성)

- 성년후견제도 대상인 경우 후견등기사항 증명서
수수료 1통당 600원
신청자격 본인
관련서식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서류로써 본인 외에 발급이 불가합니다.
- 인감을 신고, 변경하는 불편함 없이 사전에 등록하지 않고도 본인이 민원실에 방문하면 발급 가능합니다.
- 위임인이 대신하여 서류를 수요처에 제출하실 때는 위임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대리발급이 불가능하여 부정발급의 우려가 없습니다.
- 인감 도장을 신고하고 분실 시 변경하는 불편이 없습니다.

※ 대리발급 불가, 인터넷발급 불가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과 동행하여야만 발급 가능 (법정대리인 신분증 지참)

최종수정일 : 2020-12-02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