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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공통민원]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전국 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URL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08&CappBizCD=13110000040&tp_seq=
소요시간 즉시(근무시간 3시간 이내)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 3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증거서류

※ 이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나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 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 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7.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8.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확인서
9. 법 제7조의4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10.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
11.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2. 「가정보호심판규칙」제3조에 따른 임시조치ㆍ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3.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 사건결정결과 증명서, 수사결과 통지서, 확정된 법원 판결문 중 하나
수수료 무료
신청자격 본인
관련서식
전국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1. 교부 제한 신청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호 제5호에 따른 피해자
2. 교부 제한 신청 시 발급 제한 대상자: 본인과 세대원(피해자 본인과 함께 주소를 이전하는 자녀(세대원인 경우)도 열람제한 신청이 가능함)
3. 교부 신청 제한자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
-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세대원의 배우자, 세대원의 직계혈족

최종수정일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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