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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 [공통민원]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시청,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인터넷URL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305&tp_seq=
소요시간 즉시(근무시간 3시간 이내)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구비서류 - 신분증
- 대리인일 경우: 제15호 서식의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 신청 자격 증명 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
수수료 열람: 1건 1회 300원, 교부: 1통 400원
※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원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관련서식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을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최종수정일 : 2024-02-20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