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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공기관 등록/변경 등 [공통민원]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등록지 관할 보건소)
소요시간 등록: 30일 변경 : 20일, 지위승계 및 휴·폐업 : 7일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보건소) – 심사 - 완료
구비서류 1. 신규등록
- 신청인(대표자) 신분증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 계획서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전대차 계약인 경우, 건물주의 동의표시 필요) 사본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증 사본
- 제공인력 교육 수료증 및 근로계약서 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제공인력별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및 건강진단서, 예방접종확인서
- 범죄경력/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결과 회보서
- 통장사본

2. 변경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휴/폐업
-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휴업 신고서
-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자체보관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
- 자체보관계획서(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직접 보관하려는 경우)
- 폐업·휴업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법인만 제출)
-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폐업하는 경우)

4. 지위승계
-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 지위승계 사유 별 해당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 등록신청서, 운영계획서 제외 신규등록 서류와 동일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사회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 - 「사회복지사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요양보호사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서식
※ 제공인력은 10명 이상이어야 하며, 제공인력 50명당 1명의 관리책임자를 추가하여야 함
※ 제공기관장은 관리책임자와 겸직이 가능하나 제공기관장과 관리책임자는 제공인력에는 포함될 수 없음
※ 제공기관의 장 등 자격조건
1)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 「사회복지사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요양보호사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제공인력
- 산모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재가방문서비스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최종수정일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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