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사회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공기관 등록/변경 등 [공통민원]
- 덕양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075-4029
- ☎ 덕양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075-4029 조회수: 1026
신청방법 | 방문(등록지 관할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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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등록: 30일 변경 : 20일, 지위승계 및 휴·폐업 : 7일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보건소) – 심사 - 완료 |
구비서류 | 1. 신규등록
- 신청인(대표자) 신분증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 계획서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전대차 계약인 경우, 건물주의 동의표시 필요) 사본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증 사본 - 제공인력 교육 수료증 및 근로계약서 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제공인력별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및 건강진단서, 예방접종확인서 - 범죄경력/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결과 회보서 - 통장사본 2. 변경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휴/폐업 -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휴업 신고서 -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자체보관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 - 자체보관계획서(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직접 보관하려는 경우) - 폐업·휴업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법인만 제출) -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폐업하는 경우) 4. 지위승계 -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 지위승계 사유 별 해당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 등록신청서, 운영계획서 제외 신규등록 서류와 동일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사회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 - 「사회복지사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요양보호사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서식 | |
※ 제공인력은 10명 이상이어야 하며, 제공인력 50명당 1명의 관리책임자를 추가하여야 함
※ 제공기관장은 관리책임자와 겸직이 가능하나 제공기관장과 관리책임자는 제공인력에는 포함될 수 없음 ※ 제공기관의 장 등 자격조건 1)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 「사회복지사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요양보호사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제공인력 - 산모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재가방문서비스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최종수정일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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