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환자닫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격리치료

민원 편람·서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공통민원]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산모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인터넷(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
인터넷URL http://online.bokjiro.go.kr 또는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소요시간 접수일로부터 3일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보건소) – 심사 - 결정통지
구비서류 - 부부 신분증(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등본상 분리된 경우) 1부
- 임신확인서 혹은 출생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부부 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부부 각 1부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부부 별도 제출)
※ 휴직의 경우 휴직기간, 유/무급 명시되어 있는 휴직 증명서 1부(유급휴직의 경우 직전월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사실혼의 경우 : 사실혼확인보증서(첨부파일 참조),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관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출산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관련서식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입·퇴원일 확인서류 첨부)
- 제외대상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 '가'형 : 차상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라'형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예외지원)

최종수정일 : 2024-06-05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