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임산부 등록관리사업 [공통민원]
- 덕양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075-4029, 4032
- ☎ 덕양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075-4029, 4032 조회수: 1013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 방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맘편한 임신 택배 서비스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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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URL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74100000015 |
소요시간 | 방문 신청: 즉시, 온라인 택배 신청: 7일 |
처리절차 | 보건소 접수 등록-심사-엽산 및 철분제 주수에 맞게 지원/맘편한 임신 택배서비스 신청(정부24)-심사-엽산 및 철분제 주수에 맞게 택배 발송 |
구비서류 |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분만 예정일 기재 필수)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관내 주소지를 둔 임산부 |
관련서식 | |
- 임산부 영양제 지원
*엽산제 : 초기~임신 12주(최대 3통) *철분제 : 16주이상~분만 전까지(최대 5통) -> 소급지원 안됨 - 모성검사(혈액검사 및 소변검사) *첫째 임신 준비 중 1회 혹은 임신 중(초기나 막달 중) 1회 -> 8시간 이상 금식 후 오전 9-11시 보건소 방문 (예약불필요) - 관련서류 1.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관할구 내인 임산부: 신분증, 임신확인서 2.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관할구 내인 다문화가정 임산부 :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매 임신시 최초 산모 등록시에만 지참) 3. 혼인신고 전 임신 준비 중 : 신분증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사본) + 여성의 주민등록등본 4. 혼인신고 후 임신 준비 중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부부 주소가 다르거나 관계 확인이 안될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 다문화가정 가임기 여성의 신분증 : 외국인등록증 |
최종수정일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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