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환자닫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격리치료

민원 편람·서식

임산부 등록관리사업 [공통민원]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 방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맘편한 임신 택배 서비스 신청
인터넷URL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74100000015
소요시간 방문 신청: 즉시, 온라인 택배 신청: 7일
처리절차 보건소 접수 등록-심사-엽산 및 철분제 주수에 맞게 지원/맘편한 임신 택배서비스 신청(정부24)-심사-엽산 및 철분제 주수에 맞게 택배 발송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분만 예정일 기재 필수)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관내 주소지를 둔 임산부
관련서식
- 임산부 영양제 지원
*엽산제 : 초기~임신 12주(최대 3통)
*철분제 : 16주이상~분만 전까지(최대 5통)
-> 소급지원 안됨

- 모성검사(혈액검사 및 소변검사)
*첫째 임신 준비 중 1회 혹은 임신 중(초기나 막달 중) 1회
-> 8시간 이상 금식 후 오전 9-11시 보건소 방문 (예약불필요)

- 관련서류
1.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관할구 내인 임산부: 신분증,  임신확인서
2.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관할구 내인 다문화가정 임산부 :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매 임신시 최초 산모 등록시에만 지참) 
3. 혼인신고 전 임신 준비 중 : 신분증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사본) + 여성의 주민등록등본  
4. 혼인신고 후 임신 준비 중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부부 주소가 다르거나 관계 확인이 안될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 다문화가정 가임기 여성의 신분증 : 외국인등록증

최종수정일 : 2024-02-27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