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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공통민원]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인터넷URL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8&tp_seq=01
소요시간 총20일
처리절차 신청(민원) - 제작(조폐공사) - 시군구도착 - 읍면동 도착 - 교부완료
구비서류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2. 종전의 주민등록증 (단, 분실 등의 경우는 제외)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에 한한다.)
* 신분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위해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수수료 5,000원
신청자격 본인
관련서식
주민등록증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인터넷(정부24) 또는 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동 행정복지센터로 찾으러 오셔야 합니다.

최종수정일 : 2024-02-20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