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공통민원]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0319099000)
- ☎ 03180752458 조회수: 1352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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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URL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0&tp_seq=01 |
소요시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
구비서류 | 영주귀국 확인서(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을 정정신청할 때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관련서식 | |
이 민원은 주민등록상의 기재사항(주소,성명,생년월일,등록기준지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된 사항을 정정(말소)하고자 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세대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신고는 사실조사 기간이 필요하여 약 30일 정도의 민원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구체적인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수정일 : 2021-09-13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