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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공통민원]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인터넷URL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0&tp_seq=01
소요시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구비서류 영주귀국 확인서(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을 정정신청할 때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관련서식
이 민원은 주민등록상의 기재사항(주소,성명,생년월일,등록기준지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된 사항을 정정(말소)하고자 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세대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신고는 사실조사 기간이 필요하여 약 30일 정도의 민원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구체적인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21-09-13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