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해외체류신고(철회) [공통민원]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0319099000)
- ☎ 03180752458 조회수: 1344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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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URL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10&CappBizCD=17410000008&tp_seq=01 |
소요시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
구비서류 | 1. 해외체류 예정 국가에서 발행한 비자 사본
2. 외국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3. 소속기관 출장명령서 또는 훈련 주관기관의 훈련계획서 4. 국제항공권 또는 국제여객선 등의 구매내역 5. 그 밖에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관련서식 | |
이 민원은 -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출국 후에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미리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해외체류 신고 후 최초 출국일 다음날에 주민등록상 주소는 신고된 주소로 변경됩니다. |
최종수정일 : 2021-09-13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