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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 [공통민원]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URL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10&CappBizCD=17410000010&tp_seq=
소요시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구비서류 귀국한 사람의 입국 사실증명 확인 자료(귀국한 사람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관련서식
이 민원은 해외체류자가 귀국하여 해외체류신고한 주소에 30일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귀국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귀국 후 거주할 주소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1. 해외체류자가 귀국하여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외체류신고한 주소에 30일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귀국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국 후 거주할 주소가 다르거나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해외체류신고를 한 해외체류자가 귀국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17세 이상의 해외체류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24조제5항)
3. 귀국한 사람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귀국한 사람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귀국한 사람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귀국한 사람 본인의 주민등록증 · 여권 등 신분증명서와 출입국 사실증명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4. 귀국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이 사후에 확인합니다.
5. 거짓으로 귀국신고를 하거나 전입신고 없이 거주지를 이동하면 최종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주소를 옮겨 '거주불명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일 : 2024-02-20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