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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 및 영업소) 등록신청 서식 [인허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관할 구청)
소요시간 15일(단축:10일)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구비서류 검토 - 민원접수 - 결격여부 조회 - 등록기준 적합여부 현지 확인 - 등록 수리 및 통보 -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후 등록증 교부
구비서류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서 1부
-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다만 관계 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사용승락서 등)
-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 각 1부 (매매업의 경우 제외)
- 인허가보증보험(매매업인 경우) : 개인 1천만원, 법인 2천만원
- 사업계획서 1부(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 포함)
-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경우 자격증 사본 1부(필요시 취업 증빙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사업종류에 따른 세부 첨부서류 및 처리절차는 관할 구청 담당자 문의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임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임원별 각 1부
수수료 20,000원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첨부)
관련서식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중고자동차매매업, 해체재활용(폐차장), 원동기전문정비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최종수정일 : 2023-06-19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