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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 및 영업소) 변경등록신청 서식 [인허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관할 구청)
소요시간 5일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구비서류 검토 - 민원접수 - 결격여부 조회(임원변경 시) - 등록기준 적합여부 현지 확인 - 등록 수리 및 통보 -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후 등록증 교부
구비서류 -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서 1부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1부
-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각 1부

○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대표자 성명 변경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법인 임원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임원별 각 1부
- 사업장 이전
* 신규등록과 같음
- 사업장 면적변경
*도면 등 ※ 30%이하 변경은 신고 대상이 아님
- 상호변경
*별도 서류 필요 없음.

※ 사업종류에 따른 세부 첨부서류 및 처리절차는 관할 구청 담당자 문의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임감증명서 1부
수수료 13,100원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첨부)
관련서식
관내 등록된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중고자동차매매업, 해체재활용(폐차장), 원동기전문정비업]자가 변경등록을 필요로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최종수정일 : 2022-09-05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