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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공통민원]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문서24) 및 방문접수(고양시청 정보통신담당관 통신민원팀)
인터넷URL https://open.gdoc.go.kr/index.do
소요시간 시 자체 민원처리일 6일 이내(법정처리 7일)
처리절차 접수(온라인 및 방문) - 서류검토 - 결과통보
구비서류 -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 ※ 관련서식 감리원 배치신고서 작성 방법 참고
-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 확인 필)
-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원본 대조필 날인)
- 별표2에 따른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감리원 경력 확인서)
-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록(신고)증
- 감리원 재직증명서
- 감리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 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자체감리인 경우)
- 공사 현장간 거리 도면(직선거리 20Km이내 2이상 공사인 경우) 등의 서류
수수료 무료
신청자격 용역업자 ※ 해당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 제출
관련서식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제도

□ 대상 : 2019. 10. 25. 이후 발주한 감리배치 대상 정보통신공사

□ 시·군·구 위임 시행일 : 2020. 3. 16. (고양시 관내에 있는 현장일 경우 고양시에 접수)

□ 관련법령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 제76조제3의2 제78조제1항제1호의2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항, 제8조의3

□ 처벌규정
○ 감리원 배치현황 미신고 : 과태료 150만원
○ 감리원 배치기준 위반시 : 벌금 500만원이하

※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대상 정보통신공사의 범위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서는 법 제8조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하는 공사는 같은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사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2. 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ㆍ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ㆍ재해예방 및 운용ㆍ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3. 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다만,「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 또는 철도ㆍ도시철도ㆍ도로ㆍ방송ㆍ항만ㆍ항공ㆍ송유관ㆍ가스관ㆍ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ㆍ재해예방 및 운용ㆍ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는 제외한다.
4. 대ㆍ개체되는 기존 설비 외의 신설 부분이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되는 공사

○ 따라서, 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대상(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체 감리 가능 대상공사 포함)임

최종수정일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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