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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공통민원]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시청 민원실)
소요시간 시 자체 민원처리일 7일 이내(법정처리 14일)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또는 대리인) - 검토(정보통신담당관 통신민원팀) - 접수(시청 민원실) - 검사(정보통신담당관 통신민원팀) - 완료
구비서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정보통신공사 준공 설계도면 사본 1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위임장(대리인이 접수 할 경우)
수수료 - 500㎡ 미만 : 2만원
- 500㎡이상 1,000㎡미만 : 3만원
- 1,000㎡이상 3,300㎡미만 : 4만원
- 3,300㎡이상 : 6만원
- 재검사 : 수수료 50% (처리기간 이내인 경우 제외)
신청자격 본인 및 대리인
관련서식
◎ 관련 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 개요
- 정 의 :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이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
- 신청자 :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포함)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대상공사
-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외 대상 공사
- 연면적 15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감리를 실시한 공사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기준 관련 법령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최종수정일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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