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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공기관 등록 [공통민원]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등록지 관할 보건소)
소요시간 - 등록 및 변경 : 30일 - 지위승계 및 휴·폐업 : 7일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보건소) – 심사 - 완료
구비서류 - 사회서비스제공자 등록 신청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 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인(대표자) 신분증 및 기본증명서(상세)
-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의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전대차 계약인 경우, 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사본
- 제공인력 교육과정 수료증, 결격사유 유무 확인자료 및 근로계약서 사본
- 제공인력별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및 건강진단서
- 통장사본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사회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 「사회복지사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로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요양보호사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서식
<등록기준>
1. 시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재가방문서비스)
2. 장비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3. 인력 : 제공기관장 1명, 관리책임자 1명(50명 이상인 경우, 50명당 1명씩 추가), 제공인력 10명 이상
* 제공기관장은 관리책임자와 겸직할 수 있으나 제공인력에는 포함될 수 없음
※ 제공기관의 장 등 자격조건
1)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 「사회복지사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로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요양보호사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제공인력
- 산모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재가방문서비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최종수정일 : 2024-02-22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