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 [공통민원]
-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 -03180754118
- ☎ 031-8075-4118 조회수: 911
신청방법 | 방문(산모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복지로, 정부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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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보건소) – 심사 - 결정통지 |
구비서류 | - 신분증(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등본(등본상 따로 되어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일 증빙서류(출산전/임신확인서, 출산후/출생증명서 혹은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각각)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각각)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휴직의 경우 (신청일 기준 1개월 미만 휴직자) 휴직직전 건강보험료로 산정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무급 여부 명시) 1부, (유급휴직인 경우)최근월 급여명세서 1부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자격 비자종류가 F-2, F-5, F-6인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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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
최종수정일 : 2024-02-22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