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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 [공통민원]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산모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소요시간 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보건소) – 심사 - 결정통지
구비서류 - 신분증(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등본(등본상 따로 되어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일 증빙서류(출산전/임신확인서, 출산후/출생증명서 혹은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각각)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각각)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휴직의 경우
(신청일 기준 1개월 미만 휴직자) 휴직직전 건강보험료로 산정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무급 여부 명시) 1부, (유급휴직인 경우)최근월 급여명세서 1부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자격 비자종류가 F-2, F-5, F-6인 경우에 한함)
관련서식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최종수정일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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