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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용품 제조사업 (변경)허가 신청 [인허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부서 방문
소요시간 5일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재→허가증작성→허가증발급
구비서류 < 허가 시 >
1. 허가신청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 사업계획서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 변경허가 시 >
1. 변경허가신청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수수료 허가 : 3만원
변경허가 : 1만5천원
신청자격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하려는 자
관련서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ㆍ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ㆍ제9조제1항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변경허가)를 신청

최종수정일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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