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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변경허가 신청 [인허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부서 방문
소요시간 4일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에 변경허가 내용 기록 → 허가증 발급
구비서류 1. 변경허가 신청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2. 허가증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ㆍ 제3호 및 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5.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1만5천원
신청자격 허가받은 사항 중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관련서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본문 및 제8조제2항 본문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

최종수정일 : 2023-09-11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