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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변경신고 [인허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부서 방문
소요시간 3일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에 변경내용 기록 → 허가증 발급
구비서류 1. 변경신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제 제6호서식)
2. 허가증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본 1부
5. 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6.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사업소 부지의 확대ㆍ축소 또는 건축물이나 시설의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허가받은 사항 중 시행규칙 제7조제2항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관련서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단서ㆍ제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

최종수정일 : 2023-07-13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