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석유판매업(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인허가]
-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 031-8075-2624
- ☎ 031-8075-2624 조회수: 617
신청방법 | 부서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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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4일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교부 |
구비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석유판매업 하려는 자 |
관련서식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석유판매업 [ ]변경등록신청 [ ]변경신고 |
최종수정일 : 2024-06-09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