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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폐업 신고 [인허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부서방문
소요시간 즉시
처리절차 신고 →수리→대장정리→지정공사업자단체 통보
구비서류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전기공사업을 폐업하려는 자
관련서식
「전기공사업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의 폐업을 신고

최종수정일 : 2021-02-09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