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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신청 [인허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관할구청 민원실)
소요시간 21일 이내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검토 - 허가처리 - 허가증발급
구비서류 설계도면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신고할 도장(신분증명서에 기재된 영문 또는 한글 성명의 도장)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관련서식
이 민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려는 자들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점유 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 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일 : 2024-02-21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