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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인허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소요시간 7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및 결재 → 승인 →납입보증보험증서 예치 → 허가
구비서류 농지법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농지보전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
수수료 해당없음
신청자격 농지법 시행령 제50조에 해당하는 자
관련서식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협의) 신청시에 분할납부를 같이 신청하여야 함
-농지보전부담금의 30%이상은 해당허가 전에 선납하여야 하며, 그잔액은 납부기준일로부터 4년 이내에 4회로 나누어 납부하되 최종 납부일은 당해 목적사업의 준공일 이전으로 납부하여야 함.
-분할 납부할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서는 납입보증보험증서를 허가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치하여야 함
(보증서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수취인으로 하며, 보증기간은 분할납입하는 농지보전부담금 각각의 납입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준으로 함)
-보증서 예치기한을 경과한 경우 분할납부승인이 취소 되며, 독촉장 발부,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및 징수를 하게 됩니다.

최종수정일 : 2023-11-30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