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인허가]
- 농업정책과-03180754261,03180754262
- ☎ 031-8075-4261, 4262 조회수: 710
신청방법 |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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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10일 |
처리절차 | 신청 → 검토 및 결재 → 승인 |
구비서류 |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해당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수수료 | 5,000원 |
신청자격 | 농지전용허가자 |
관련서식 |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자가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거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이내에 당해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함. |
최종수정일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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