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농지전용허가신청 [인허가]
- 농업정책과-03180754261,03180754262
- ☎ 031-8075-4261, 4262 조회수: 643
신청방법 |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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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10일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및 결재 →허가 |
구비서류 |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임대차계약서 등) -피해방지계획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일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 증명 서류(명의변경 신청일 경우) -농지보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희망자에 한함) |
수수료 | 농지면적이 3,500㎡이하인 경우 20,000원
3,500㎡를 초과할 경우 에는 20,000원에 그 초과 면적 350㎡마다 2,000원 가산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관련서식 | |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입니다. |
최종수정일 : 2023-11-30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