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동물생산업 신고서 [인허가]
- 농업기술센터-03180754602덕양), 03180754609(일산동구), 03180754604(일산서구)
- ☎ 031-8075-4602(덕양구) / 031-8075-4609(일산동구) / 031-8075-4604(일산서구) 조회수: 560
신청방법 | 관련부서 방문 |
---|---|
소요시간 | 처리기간 15일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농산유통과)→기안·결재(농산유통과)→허가증 작성 및 발급(농산유통과) |
구비서류 |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3. 사업계획서 4.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 |
수수료 | 1만원 |
신청자격 |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자 |
관련서식 | |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동물생산업 영업 허가
|
최종수정일 : 2024-06-19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