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환자닫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격리치료

민원 편람·서식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 [인허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관련부서 방문
소요시간 처리기간 30일
처리절차 신청→접수→심사(생태하천과)→확인(시설, 장비, 기술인력 등 / 생태하천과)→기안·결재(생태하천과)→발급 및 통보(생태하천과)
구비서류 1. 골재채취업 등록증
2. 자산평가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직전 회계연도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수수료 수수료 1만원
신청자격 골재채취업 등록을 받은자가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
관련서식
「골재채취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

최종수정일 : 2021-02-05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