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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 [인허가]
- 생태하천과 031-8075-2744
- ☎ 031-8075-2744 조회수: 438
신청방법 | 관련부서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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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처리기간 30일 |
처리절차 | 신청→접수→심사(생태하천과)→확인(시설, 장비, 기술인력 등 / 생태하천과)→기안·결재(생태하천과)→발급 및 통보(생태하천과) |
구비서류 | 1. 골재채취업 등록증
2. 자산평가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직전 회계연도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
수수료 | 수수료 1만원 |
신청자격 | 골재채취업 등록을 받은자가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 |
관련서식 | |
「골재채취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 |
최종수정일 : 2021-02-05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