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골재 선별ㆍ파쇄, 바다골재 선별ㆍ세척 신고내용의 변경신고 [인허가]
- 생태하천과 031-8075-2744
- ☎ 031-8075-2744 조회수: 496
신청방법 | 관련부서 방문 |
---|---|
소요시간 | 처리기간 15일 |
처리절차 | 신청→접수→타부서 협의 및 검토(생태하천과)→기안·결재(생태하천과)→신고증 작성 및 발급(생태하천과) |
구비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자격 | 골재 선별ㆍ파쇄¸ 바다골재 선별ㆍ세척 신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
관련서식 | |
「골재채취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골재 선별ㆍ파쇄¸ 바다골재 선별ㆍ세척 신고내용의 변경신고 |
최종수정일 : 2021-02-05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