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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제조업 수입판매업 신고(변경신고) [인허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소요시간 7일
처리절차 신청(민원인)-접수(민원실)-검토 및 확인 -완료
구비서류 1. 정수기의 제조업 신고의 경우
가. 정수기의 품목ㆍ형식별 제조공정 설명서
나.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
다.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불량제품 반품 및 교환방법, 필터 공급방법, 주요부품의 표준화계획 및 판매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등을 포함합니다)
2. 정수기의 수입판매업 신고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수입처 포함)
나. 보관시설명세서
다.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
라.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
3. 변경신고의 경우
가. 신고증명서 원본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수수료
신고 : 30,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27,000원)
변경신고 : 20,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18,000원)
신청자격 정수기 제조업 또는 정수기 수입판매업 하려는 자
관련서식
근거법규 먹는물관리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제1항

최종수정일 : 2021-02-09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