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인허가]
-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
- ☎ 031-8075-2753 조회수: 860
신청방법 | 방문(관할구청 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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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20일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허가처리 - 완료 |
구비서류 | 1.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료, 사용료 납부 방법,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허가조건 등 명시)
2. 사용계획서 3. 위치도, 현황사진 4. 현황측량성과도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7. 지적도, 구적도 8. 사업계획서 및 원상복구 계획서 등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관련서식 | |
이 민원은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제31조에 의거 국유재산의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려는 자들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점유 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 할 수 있습니다 |
최종수정일 : 2021-02-05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