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환자닫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격리치료

민원 편람·서식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인허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관할구청 민원실)
소요시간 20일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허가처리 - 완료
구비서류 1.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료, 사용료 납부 방법,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허가조건 등 명시)
2. 사용계획서
3. 위치도, 현황사진
4. 현황측량성과도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7. 지적도, 구적도
8. 사업계획서 및 원상복구 계획서 등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관련서식
이 민원은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제31조에 의거 국유재산의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려는 자들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점유 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 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일 : 2021-02-05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